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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 범위 및 절차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승인 대상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도급승인 대상 범위
1. 도급승인 대상 범위
①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예외
-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 제1항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도급승인 제출 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1)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2)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3)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작업절차
2)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함
4. 도급승인 신청서
▣ 도급승인 제도 절차

- 관할 지방관서는 신청서류 내용, 안전∙보건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급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①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
▣ 참고자료
-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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