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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정안전보고서 (6)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평가에서 부산****에너지가 1단계 상향된 "S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부산****에너지는 M+등급을 취득한 이후 PSM 등급 향상을 위해저희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과 PSM 운영 컨설팅을 진행하여"S등급"을 이끌어 냈습니다.PSM 개선을 목표로 적극 동참해주신 임직원 분들께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업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감사합니다 :) * 인허가 관련 문의 *h..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보건, 안전, 소방 인허가 및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전 직원을 위하여 지난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송년의 밤 행사는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입장 순서대로 행운번호가 적힌 k-psm 송년회 식순을 나눠드렸습니다. 행운번호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짜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송년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송년회를 12월에 진행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포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기뻐할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