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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환경보전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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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종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5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12. 응축에 의한 시설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33조 관련)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가. 가스형태의 물질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ppm)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12 이하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30 이하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12 이하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20(12) 이하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15(12) 이하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관법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 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로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02. 왜 필요할까요? - HAPs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