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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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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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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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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발생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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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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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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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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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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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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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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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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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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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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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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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허가 관련 문의 *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PSM,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등 대한민국 안전분야를 함께하는 (주)k-psm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k-p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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