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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k-psm 2024. 5. 17. 11:23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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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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