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대기환경보전법
- 화관서
- 화학물질관리법
- 울산환경인허가
- 산업안전대진단
- 중대재해처벌법
- 울산안전인허가
- kpsm
- 울산안전컨설팅
- 산안법
- 도급금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
- PSM자체감사
- 환경인허가
- 통합환경
- 안전지원단
-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물
- 위험성평가
- 도급승인
- 환경컨설팅
-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 화관법
- 울산환경컨설팅
- 소방시설
- 가스기술사
- LDAR
- 안전진단
- PSM
- Today
- Total
목록위험성평가 (3)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일정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제 개선조치명령..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언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