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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F-Fire Hazard/위험물제조소 검토·설치·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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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에 대하여 ▣ 추진배경 가.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 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개정과 함께 도입됨 나. 일정 규모 이상(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 *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하여 ▣ " 예방규정 " 이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