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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이란?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하여
▣ " 예방규정 " 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행일: 2024. 7. 4.]
==> 해설(위험물 실무해설서)
①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② 이러한 예방규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방규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위험물 시설의 관계자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감독도 막연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방규정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③ 위험물시설 중 다음 시설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의 재해방지 및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기본수칙이므로 모든 위험물 시설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규정 작성대상으로 규정된 위험물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예방규정의 작성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조소 등의 종류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예방규정 제출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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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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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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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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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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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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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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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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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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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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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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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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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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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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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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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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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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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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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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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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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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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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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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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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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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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의 작성단위
예방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작성대상인 개개의 제조소등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발생의 관련성 및 기업운영의 유기성, 일체성을 고려하여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등을 포괄하여 사업소 단위로 하나의 예방규정에 집약시켜 작성할 수 있다.
▣ 예방규정 포함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⑨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⑩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⑪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⑫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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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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