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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의 개요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규제의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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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따른 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근거는 국가의 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법적용의 일반원칙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위험물 규제의 흐름

<해설>
1.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영 별표1에 정한 물질로 화재 ·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를 말함
"위험물"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제1류 (산화성고체) - 아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중크롬산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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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가연성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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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황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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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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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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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산화성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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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 :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거나, 용기에 수납하여 창고 또는 나대지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3. 취급 : 위험물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4. 운송 :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한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저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임
5. 운반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 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하여 옮기는 것을 말함
6.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1에서 품명에 따라 각각 정해놓은 위험위험물의 수량을 말함. 이는 허가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수량이 됨
7.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 지정수량은 사전규제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용기기준 등 운반에 관한 규제는 법이 직접 적용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 사후 감독도 가능하다.
9.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허가규제뿐 아니라 허가규제 외의 방법에 의한 규제도 있으며, 허가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반용기는 허가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10.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제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기준과 시설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허가규제란 위험물시설의 설치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지를 해제하여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위험물시설의 설치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초래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 단계별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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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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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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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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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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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 운반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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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소방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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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업무처리지침 (소방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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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방지장치 등의 설치기준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3.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4.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지침 5.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6.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7.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 관련 규정 해석기준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위험물의 지정수량 9. 공동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부과 지침 10.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11.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2. 알코올류의 판정기준에 관한 업무지침 13.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지침 14.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1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변경에 따른 업무지침 16.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기준 17. 항만 수・출입 하역장소의 위험물규제업무처리 지침 18. 수용성의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결정에 관한 업무지침 19. 주유탱크차 이용하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허가 업무지침 20. 공항 내 조업 자동차 등 이동주유 업무지침 21.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22. 제조소등 사용중지 감독업무 처리기준 23. 군용 위험물시설 양성화 관련 업무처리지침 |
▣ 규제 영역별 기술기준의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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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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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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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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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입지(안전거리 · 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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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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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주요기준(건축기준 · 탱크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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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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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부속설비(펌프 · 방유제 · 배관 · 소화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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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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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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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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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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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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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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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기준
· 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위치 · 구조 · 설비 기준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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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준
+ 용기기준 |
운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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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외부로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옮기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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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2. 첫째는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다. 위험물시설의 입지, 주요구조, 부속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3. 둘째는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4. 셋째는 운송・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을 위험물시설 밖으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5. 이러한 세 가지 규제영역에서 세분되는 일곱 가지의 규제영역이 위험물안전 규제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며, 이 축을 근간으로 하여 규제의 그물을 구축하는 것이 규제정책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그물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더 촘촘해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규제의 근간인 일곱 가지의 축은 변함이 없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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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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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 제5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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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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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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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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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구조·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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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 – 제13조) |
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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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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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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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용도폐지,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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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사용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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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 – 제19조)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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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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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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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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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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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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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 – 제21조) |
운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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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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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 – 제27조) |
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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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등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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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칙
(제28조 – 제32조) |
안전교육, 청문, 위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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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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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칙
(제33조 – 제39조) |
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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