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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평가에서 부산****에너지가 1단계 상향된 "S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부산****에너지는 M+등급을 취득한 이후 PSM 등급 향상을 위해저희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과 PSM 운영 컨설팅을 진행하여"S등급"을 이끌어 냈습니다.PSM 개선을 목표로 적극 동참해주신 임직원 분들께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사업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감사합니다 :) * 인허가 관련 문의 *h..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고시나리오' 란?'사고시나리오'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물질의 유해성 등의 이유로 독성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 법적 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02 주변지역 기상정보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앞서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는 꼭 필요한 사항합니다.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로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 작성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과 제출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작성면제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번작성 면제 대상근거1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법2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유해화학물질..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변경제출, 재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4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 TBM 안전교육시간 활용 방법[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TBM이란 소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이라 합니다. TBM의 목적은 다양합니다.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 소통하는 자리 ▣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안전하고..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