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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변경제출, 재제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5. 8. 17:11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변경제출, 재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2(부적합 후 수정ㆍ보완요청에 따른 제출 )

 

 

 신규제출(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출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경우

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이 규칙 별표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운영자가 규칙 별표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사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으 취급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직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변경제출(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① 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① 법 제23조제3항 제1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시설 용량이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이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2.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으로 증가되고, 새로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범위 보다 확대되는 경우

 

② 법 23조 제3항 제2호 및 규칙 제 19조제7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로 규정량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8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규칙 제19조제7항제1호나목의 화학물질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량ㆍ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2. 성상이 고체에서 액체 또는 기체로 변하는 경우

3. 성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협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변경제출의 변경 조건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 가능합니다.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인 경우의 유의사항

작성규정 제10조

 

재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①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 변경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규칙 별표4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이후 자체관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건

① 규칙 제19조의2 7항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한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경우

제19조의제2항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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