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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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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기사업장 종별 산정 기준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종별오염물질발생량 구분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5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12. 응축에 의한 시설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16. 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33조 관련)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가. 가스형태의 물질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ppm)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12 이하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30 이하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12 이하3)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20(12) 이하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15(12) 이하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용어의 뜻 부터 알고 갈게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주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설치면제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VOCs 배출시설 신고 제외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기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VOCs의 규제사유! ▶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VOC는 그자체가 발암성 등 유해성을 가집니다. ▶ VOC는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 농도를 증가 시키는 스모그의 전구물질 입니다. ▶ 지표면 부근에서의 오존생성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특유의 냄새로 악취 원인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 하나의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서 VOC 배출시설일 수 있으나, 대기 배출시설과 VOC 배출시설 각각에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 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m3 이상)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 연료전지의 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