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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k-psm 2024. 5. 8. 17:07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구성ㆍ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회시집을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의 P194 ~ P24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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