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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배관 비파괴 검사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안법 배관 비파괴 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6조, 257조, 259조 등
▣ 비파괴 검사란?
비파괴 검사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재질, 성능, 상태, 결함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말하며, 그 방법의 종류는 방사선투과검사(RT, Radiographic Testing), 초음파탐상검사(UT, Ultrasonic Testing), 자분탐상검사(MT, Magnetic Particle Testing), 액체침투탐상검사(PT, Liquid Penetrant Testing) 등이 있다.
비파괴검사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하는 배관 용접부에서의 누출(Leak)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 방법이며,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성향상계획(SMS),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인허가 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항이다.
단, 적용되는 법령별로 비파괴검사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관의 비파괴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KOSHA Guide D-10-2023을 준용한다.
▣ 비파괴 검사 방법의 우선 순위
-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 방사선투과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초음파탐상시험(UT)을 실시할 수 있다.
- 구조적으로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MT) 또는 침투탐상시험(PT)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방사선투과시험과 동등 이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비파괴검사를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적용할 수 있다.
▶ 방사선투과검사(RT) → 초음파탐성검사(UT) → 자분탐상시험(MT) or 액체침투탐상검사(PT)
▣ 비파괴 검사 방법 선정 및 기준
<유체의 구분>
유체 종류 또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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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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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유체(비인화성, 저독성, 저온 및 저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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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체
① 비인화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인화성 물질,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질 ② 저독성: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위험물의 종류) 및 별표12(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③ 온도조건: 설계온도 범위(-29~276℃) ④ 압력조건: 설계압력이 1MPa 미만 |
일반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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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유체, 고위험유체, 고압유체, 고온유체 및 가혹 반복응력 조건의 유체를 제외한
유체 |
고위험유체(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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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체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7호(LD50, LC50)에 해당되는 물질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독성가스 ③ NFPA 704의 건강위험성 지수가 4인 경우 * 혼합물질은 혼합독성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 |
고압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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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압력이 ASME B16.5 규격의 압력등급(Class)이 2500 1b를 초과하는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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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반복하중 조건의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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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31.3의 가혹 반복하중 조건(Severe cyclic condition)에 해당되는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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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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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온도가 400℃ 이상인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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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 열처리(PWHT) 요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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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 열처리를 요구하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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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율 선정기준>
2.2.1 배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율을 취급하는 유체의 종류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정 또는 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2.2 개별 법령에서 배관의 조건에 따라 비파괴검사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2.2.3 유체의 종류에 따라 비파괴검사율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가) 저위험유체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파괴검사율(예: 5%)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① 지하배관 (예: 소방배관)
② 화학공정의 유틸리티 배관(예: 냉각수 배관, 스팀 및 응축수 배관 등), 공
정의 운전 중에 누출될 때 운전 중의 용접이 곤란한 배관
③ 암거(Culvert)와 같은 공간 등에 설치되는 배관 등
(나) 대구경 배관인 경우 배관 내부에서 용접 및 육안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율을 줄일 수 있다.
(다) 라이닝(Lining) 배관은 내부의 라이닝이 손상되면 용접부와 상관없이 라이닝이 손상된 지점에서 핀홀이 생겨 누출되기 때문에 라이닝 배관의 용접부에는 비파괴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라이닝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제외사항이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이중배관인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율을 더 줄일 수 있다

▣ 참고자료
- KOSHA Guide D-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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