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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용어의 뜻 부터 알고 갈게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주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설치면제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