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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오염물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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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기오염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1. 입자상물질2. 브롬 및 그 화합물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4. 바나듐 및 그 화합물5. 망간화합물6. 철 및 그 화합물7. 아연 및 그 화합물8. 셀렌 및 그 화합물9. 안티몬 및 그 화합물10. 주석 및 그 화합물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12. 바륨 및 그 화합물13. 일산화탄소14. 암모니아15. 질소산화물16. 황산화물17. 황화수소18. 황화메틸19. 이황화메틸20. 메르캅탄류21. 아민류22. ..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