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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물환경보전법 (1)
k-psm
화관법 배출량 조사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관법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 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로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 E-Environment
2022. 1. 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