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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용어의 뜻 부터 알고 갈게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주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설치면제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누출시설 관리 대상 사업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I 업종 III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 시행일인 '17년 7월 1일' 이후 공장등록증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 9차를 기준으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2중 [ I, III 업종] Q2. 업종코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장등록증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