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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해화학물질취급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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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2024. 1. 1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