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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고비용 · 저효율 환경관리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통합환경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현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