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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도급사업 수행 시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의 금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