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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