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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누출시설 관리 대상 사업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I 업종 III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 시행일인 '17년 7월 1일' 이후 공장등록증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 9차를 기준으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2중 [ I, III 업종] Q2. 업종코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장등록증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란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배출시설 인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수질환경에 관한 법률안(물환경보전법) - 목적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체계 - 총직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률이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해 법안이 적용되는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관법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 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로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언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