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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승인 대상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도급승인 대상 범위1. 도급승인 대상 범위①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예외-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울산 중구에 위치해 있던 k-psm 울산 본사 사무실이 북구 명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더 넓고 쾌적해진 명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사무실 이전 소식과 함께 쾌적해진 업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울산 본사 위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건물 외부입니다. 주차는 건물 앞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서 바라본 사무실 내부입니다. 오른쪽 공간은 업무공간인데요, 팀장 및 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평 구조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왼쪽 공간은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보건, 안전, 소방 인허가 및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전 직원을 위하여 지난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송년의 밤 행사는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입장 순서대로 행운번호가 적힌 k-psm 송년회 식순을 나눠드렸습니다. 행운번호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짜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송년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송년회를 12월에 진행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포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기뻐할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아주 중요한 설비이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대상이 달라지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 ㅇ 소방시설공사업의 목적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 ㅇ 소방시설업 ①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도급사업 수행 시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