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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크게 12가지 구분으로 나뉘는데요,

각 구분에 속하는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 취급탱크를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마. 위험물 취급탱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 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취험물 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4 Ⅻ제3호다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드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드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 저장소
가.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5 Ⅻ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5 Ⅻ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학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5 부표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 · 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과느이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위험물 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바. 별표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애뉼러 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 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 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파.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애뉼러 판으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을 교체하거나 구조 · 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거. 별표6 Ⅺ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별표6 Ⅺ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더. 별표6 Ⅺ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러. 별표6 Ⅺ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드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전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비중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자. 별표7 Ⅱ에 따른 누설볌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 냉각장치 · 보냉장치 ·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지하탱크 저장소
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으 ㄹ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 보냉장치 ·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타.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가닝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 저장소
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 · 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0. 주유 취급수
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겨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아. 별표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별표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 압축기, 충전설비, 축압기 또는 수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카.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타.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파.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하.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11. 판매 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고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 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화재방지조치 ·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 안전제어장치 ·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 · 배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도는 철거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배너를 통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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