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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 시설 안전성평가

k-psm 2022. 5. 13. 16:36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중 위험물 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곤란한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특례적용 적정성 심사

 

 

 

 

대상 :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법령적용이 곤란하여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물시설

개요 :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적용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규제의 객관성제고 및 안전성 확인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치 제47조

 

 

 

 

 

▶ 업무 처리절차

 

평가항목 선정
평가위원 구성
안전성평가 심의
- 심의안건 확인, 안전성평가 신청 배경 확인 등
- 위험물업무시스템에서 평가우원 샘플링
  • Ⅰ(교수, 박사), Ⅱ(기술사,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
- 샘플링된 순서대로 위원들 일정 확인 후 확정
- 간사의 회의자료 설명
- 내용파악 및 위원간 의견 교환
- 신청인 입장하여 설명(발표자료)
- 신청인과 질의응답
- 신청인 퇴장 후 위원간 토의
- 위원용 평가결과서 작성
- 가부결정(3/4찬성 가결) 및 부관, 권고 확정

 

 

 

▶ 신청구비서류

 

- 안전성평가 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 안전성평가신청 개요
  • 안전성평가 신청사유 및 신청의 불가피성
  • 위험물시설의 연소확대 방지 방안 및 신청 시설에 대한 소화활동의 대응성
  • 기타 안전성이 법령기준의 동등 이상인 증빙자료
- 위험물시설 공정의 개요
- 평가회의 설명자료
- 관련도면
  • 공장배치도 및 평가대상물 상세도면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이렇게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 외에도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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