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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그 종류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중 소방시설과 그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방시설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참조)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참조)
이렇게 소방시설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는 아래 명함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과 그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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