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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중 소방시설 설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GO, GO, GO~~~

1.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기준
Q.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4)]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제1호라목4)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연면적 100㎡)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포함되나요?
A.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합숙소에 연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실 내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연수원은 학교 시설 외의 교육원에 포함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8호가목1) 및 나목]
[출처: 소방청> 국민소통> 참여민원> 질의회신, 민원> 유사 민원 검색(www.nfa.go.kr) 참조]
2.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수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발령·시행)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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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함)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아파트등”이라 함)은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
√ 공항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다목)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그 밖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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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방시설 설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는 아래 명함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설치 > 소방시설 설치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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