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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의 개요 및 대기환경인허가 대상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인허가의 개요 및 대기환경인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의 인허가 종류



※ 참고자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2020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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