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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대상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대상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0.>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4. 5. 13.>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4. 5. 13.>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6.>
※ 매체별 인허가 완료시 허가증과 함께 각 도, 시, 군별 공문서의 내용에 가동개시 필요라고 기재되어있을 경우 해당시설에 한해 가동개시신고 완료되어야 함.
▣ 참고자료
1.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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