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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 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제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승인 절차 간소화
■ 관계 법령
-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주요내용
(도급금지 예외 기준*) 도급금지의 예외로서 일시․간헐 작업과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법 제58조제2항)
(도급승인 예외* 기준) 도급승인 예외 요건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 하였다는 증명방법 및 지방관서 확인 절차 등 마련(시행령 제51조제1호)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나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고한 경우 예외
(긴급한 도급 절차 간소화*)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 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도급승인 신청 시
①도급대상 작업 공정 서류,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 가능(공정 서류, 안전보건평가 생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시행규칙 제76조)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평가 수행기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등을 명시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하도급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정함
도급승인 신청이 처리기한 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시행규칙 제77조제4항) 이의제기 절차 마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10억원) 부과 시 위반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재발생 빈도 고려
■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평가항목)
①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안전평가,
③보건평가로 구분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법 제58조제1항제1호(도금작업) 제2호(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 가열작업) 및 제3호(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의 작업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보건평가를 실시* - 법 제59조제1항(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직업병 및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종합평가를 실시 <도급승인 대상작업 별 평가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제1항) * 현행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급금지,도급증인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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