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화관서
- 울산안전인허가
- 통합환경
- 산업안전보건법
- LDAR
- 환경인허가
- 울산환경인허가
- PSM자체감사
- 위험물
- 안전진단
- 환경컨설팅
- 대기환경보전법
- kpsm
- 도급승인
- 매체별환경인허가
- 화관법
- 울산안전컨설팅
- 안전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 울산컨설팅
-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 공정안전보고서
- 가스기술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울산환경컨설팅
- PSM
- 위험성평가
- 산안법
- 화학물질관리법
- 안전지원단
- Today
- Total
k-psm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레 배너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S-Saf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진단이란? (0) | 2022.09.07 |
---|---|
안전진단기관(일반) 등록 현황 (0) | 2022.09.02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0) | 2021.12.27 |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0) | 2021.12.27 |
도급의 금지 제한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