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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과정이수시간교육대상이수방법종사자 교육(규칙 제 37조 제3항)2시간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과정이수시간교육대상..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요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에 발행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집 중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배관 개방 절차서 마련▶ [보조] LOTO 운영관리, Line Break 절차서 배관 최초 개방 시 잔여 물질로부터 자사 / 협력업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관개방 절차를 제정 /운영함 - 배관 개방 절차 주요 내용 유해위험물질 제거확인 → 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보건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사다리 사용 작업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최근 사다리 사용 작업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미끄러운 사다리 발판 또는 신발 바닥면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노후 사다리의 유지·보수 미실시 고위험요인을 예방하려면 위의 사다리 사용 작업을 참고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5월에는 현장 작업이 증가하고, 봄철 행사도 많아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아래의 중대재해사이렌 공개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작업별 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