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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물안전관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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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하여 ▣ " 예방규정 " 이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